분양권 전매행위 금지 주택법위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11. 22: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 주택법위반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에게 넘겨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전매는 샀던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것 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양권 전매행위는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창 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분양권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근처에 있던 불법 떳다방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떳다방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가서 좋은 매물을 사놓은 후 그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붙여 파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던 B씨를 소개받게 되어 분양계약금 2천여 원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의 웃돈으로 1천여만 원을 더 붙여 B씨에게서 분양권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1년 동안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A씨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데요. 이에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의 명의를 바꿔달라며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 주택법 상 주택의 전매제한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주택의 공급질서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노리는 자들이 다수 분양 신청에 응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염려가 있다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채 전매계약을 맺어도 분양권 전매행위를 거듭 하거나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 반해 위와 같이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 수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하고 있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국민 법 감정도 반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큰 재산가치가 걸린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은 분양권 전매행위의 경우 자칫 주택법 위반이나 업무 방해 등 형사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분쟁 초기부터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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