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사해행위 인정범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27. 17: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사해행위 인정범위?



이번 포스팅에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고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네 명을 두고 살다가 남편인 B씨를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 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B씨가 남긴 아파트를 A씨에게 주기로 했고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A씨에게 상속되었는데요.


그러다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 대한 1천여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천여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죠.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인 만큼 이런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인 B씨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긴 하지만 A씨 역시 아파트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D씨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D씨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D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거래안전을 위협하면서 까지도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취지임에 따라 법원은 이에 대한 인정요건들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해행위 관련 분쟁에 휘말려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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