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청상담 입찰시 생기는 문제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4. 11:5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하청상담 입찰시 생기는 문제로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일을 따내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입찰시 부당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무작정 따지기보다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당함을 주장하여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한다고 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타당성있는 판결이 내려지기에 타당한 주장을 정확한 입증을 통해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를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야에 대해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텐데요. 변호사에게 건설하청상담을 받아 성공 가능성을 본 후 가능한 방향으로 권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에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건설업체 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Q사는 도로공사 등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타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Q사의 공사를 낙잘 받아 하도급을 담당하게된 W사는 추가적인 가격협정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낙찰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책정된 낙찰가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였다면서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수억원을 Q사에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Q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과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된 Q사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에 비하여 더욱 낮은 비용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설명서를 나눠주고 말로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위에서 말한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어서 원사업자가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경우 입찰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게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인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어지르는 행위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재판부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Q사에 패소라는 결과를 고지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건설하청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면 관련 사건을 크게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설하청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헌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하청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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