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소송 허위광고 때문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13. 23: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소송 허위광고 때문에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편리함을 추구하곤 합니다. 특히나 러시아워 출근 전쟁 속에서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라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솔깃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이라면 아침마다 출근길 전쟁을 치르곤 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절감과 편리함 등을 이유로 주거지 앞에 지하철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쯤 하곤 할 텐데요. 실제로도 이는 집값이 매겨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곤 합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거리 라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솔깃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곳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비교해가며 신중하게 선택한 아파트를 실제로 보았을 때 분양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누구든 실망감이 앞설 것입니다. 광고와 실물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테지만 허위과장광고는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일은 아닌데요. 실제 있었던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소송 사례를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역 건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건설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해주게 된 사건입니다.




B씨 등은 A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서 솔깃한 말을 듣습니다. 바로 C역과 D역 사이에 E역 신설이 확정되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에 혹한 B씨 등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바와는 달리 E역 신설이 확정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A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느낀 B씨 등은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과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담당 재판부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할 행정청에 의해 E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었지만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E역이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되었다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건설 등은 E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또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단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분양계약자들이 A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이주헌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 아파트분양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원만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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