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 법적 조력을 받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23. 10: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 법적 조력을 받자


살다보면 다양한 용어를 듣게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용어 중 ‘사해행위’가 뭘까요? 사해행위란 채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제제하고있는데요. 만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게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오늘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동산에 관련되어 수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기에 관련 법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과거에 W에게 돈을 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Q는 W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되자 Q는 W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W는 자신의 아내인 E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적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A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건너뛰고 바로 A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W의 행위를 Q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Q는 W를 상대로 하여 W가 행한 행위는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W는 A와 계약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W와 A가 부동산계약을 한것에 대해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라고 보고 Q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Q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갖고있는 W가 자신의 아내인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E의 동의를 얻어 A에게 직접 매도하게되면서 W와 E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W가 보유하게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 제공이 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Q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갖고있는 W가 바로 A의 이름으로 W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여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W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게 되었거나 채무를 크기에 대한 상황이 더욱 안좋아진게 되었으니 이러한 매매계약 같은 경우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에 속하므로 일반채권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이기에 W는 A와 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에게 돈을 빌린 상태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다른이에게 매매하여 처분행위를 하였고 그의 앞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주었다면 이것은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에 해당되기에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건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작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소송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많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입니다. 만약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관련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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