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 이중매매 배임죄 되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5. 17:4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분쟁상담 이중매매 배임죄 되나


부동산은 자산의 여러 형태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주식 등의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을 형성하고 늘리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투자의 목적이 아닌 그저 나와 내 가족이 편안히 살 집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어떤 경우이든 누구에게든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은 매매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자칫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계약서를 잘 못 쓰거나 등기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소중한 부동산 자산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부동산 매매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의 A씨는 B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소유인 상가를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계약금 3억원을 받은 다음 한달 뒤 중도금 8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잔금 지금이 약속대로 되지 않고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A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로 계약을 지속하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아 아예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팔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매수할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가를 마음에 들어하는 매수인을 만나 20억원에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저지른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범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만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의 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른바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분쟁상담 이주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나 거래하는 관행을 보면 매수인을 보호하는 입장이라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했고 부동산 이중 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부동산분쟁상담 사례를 보면 이중 매매 경우가 흔합니다. 누구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소중한 부동산 자산의 매매 거래인데 이중으로 매매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만약 부동산분쟁상담 문제 중 부동산 이중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법률적 조언이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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