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신탁 부동산처분 사해행위되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30. 14: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배우자명의신탁 부동산처분 사해행위되나


살면서 나의 재산을 다른이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한 이유로 인해 또는 명의신탁을 한 이후에 한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적 조력자를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관련 사건들 중 배우자명의신탁에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명의신탁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에게 돈을 육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Q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 W는 자신의 배우자 E에게 부동산을 배우자명의신탁을 하였고 E의 명의가 된 부동산을 R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W는 중간등기절차를 건너뛰고 R에게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Q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되었고 W가 E를 통해 부동산은 R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1심 재판부는 W와 R이 계약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면서 Q에게 승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Q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명의신탁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W가 E를 통하여 R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배우자명의신탁에 의한 W와 R의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Q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갖고 있던 W는 E에게 배우자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명의를 넘기고 E에게 동의를 구해 R에게 바로 그 부동산을 판매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W와 E의 배우자명의신탁 관계는 해지된거나 다름없던것 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W가 갖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청구권은 통산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책임재산으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갖고 있는 W는 R의 앞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쳐 진행함으로서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W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게되거나 채무를 넘게되는 상황이 되어 더 안좋게 되었기에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맞는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판부는 Q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를 갖고있는 사람이 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밝혀야 할것이고 채무를 갖고있는 사람의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배우자명의신탁 등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