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 효력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6. 17: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 효력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의 일반재산권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해행위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도,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죠. 이러한 사해행위는 종종 소송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바로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요. 특히 얼마 전 법원에서는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무효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채무자에 완전 회복 된 사례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사해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 년전, 기금은 씨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특히 기금은 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여 만원을 대신 변제하죠. 이후 기금은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조카에게 넘긴 일을 알게 되고, 이에 기금은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씨는 매매계약이 무효 처분이 나고,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자, 씨 등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죠. 이에 기금은 씨 등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금은 앞서 사해행위 때문에 매매계약 무효처분이 내려졌어도, 부동산의 명의 환원되는 것일뿐이므로, 명의가 이전된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채무자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 사해행위를 근거로 매매계약이 무효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원채무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채무자가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되팔았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무효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 때문에 무효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 수익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소유권 복귀효력에 대해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간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소송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도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해당 판결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해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완료 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내외부적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따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 효과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되면서 만료된 것이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2차 처분 행위했다고 하더라도, 별도 사해행위로 구분되어 그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원하는 바 이외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피고에게 직접 그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부동상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 후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와 부동산법률사항을 기반으로 신중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매매나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 설정 등이 포함되는 바. 이 외에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재산권 자체가 목적이 아닌 행위 등은 그 대상으로서 법적 효력을 구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 후 법적 처분, 그 효력에 있어서는 각종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법적 소송이 오래 진행될 수 있는 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세세히 살펴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산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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