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률상담 공사대금 청구 여부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27. 17:0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법률상담 공사대금 청구 여부는?




하도급 공사 및 계약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 기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대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음이라는 것은 일정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음을 받는 그 순간에는 돈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특정 기일이 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음과 관련된 문제로 하도급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작업 비용 등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음과 관련된 하도급 판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산업은 한 지역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J건설에 도급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F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J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다음 지급까지 현급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J건설은 C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 되었으며 F산업은 J건설이 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J건설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J건설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자 C업체는 F산업을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F산업에서는 이러한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고 C업체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지만 증거부족으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약 4억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C업체는 기성금 지급 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실을 있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원청업자의 지급정지 및 파산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업체는 F산업과 J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음에도 J건설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C업체가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F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분가 밝힌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공사대금청구로는 직접지급청구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하도급법률상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례처럼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원사업자의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핟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 및 하도급대금 때문에 힘든 상황이시거나 이와는 반대로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억울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및 하도급법 관련 소송 수행으로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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