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상담 직접청구권 발생요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2. 17:3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상담 직접청구권 발생요건





건축 및 각종 분야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많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의 대부분은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등처럼 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 관련 법에서는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관련 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도급거래 및 건설, 건축 등 관련 거래의 특성상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하도급분쟁상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건설은 J회사에게 도급 받은 오/폐수 처리시설 조성 공사 중 건축공사 일부를 S업체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S업체는 E건설업체에 방수 및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의 비용으로 재하도급 했는데요, 공사대금 약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S업체는 발주자인 R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며 공사대금 1천8백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R그룹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까지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H씨 등 2명이 R그룹에 대한 S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중 약 1억1천1백여만원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R그룹은 직불 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S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E건설업체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자의 채권가압류가 직불 합의보다 먼저

E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약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R그룹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자 R그룹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S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E건설업체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R그룹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E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H씨 등 2명이 R그룹에 대한 S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중 약 1억1천1백여만원에 대해서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가압류 결정이 R그룹에게 송달된 이후 하도급대금의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E건설업체는 R그룹에게 공사대금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분쟁상담, 직접청구권의 가능 여부

지방법원 재판부는 직불 합의 이전에 이뤄진 강제집행이나 보전 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불 합의 이전에 집행 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해당 채권 범위의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사대금 채권액은 약 8천7백여만원 정도로 가압류액 약1억1천1백여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은 S업체의 R그룹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하도급대금,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직접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파산 등을 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 등 몇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발주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직불에 대한 합의가 있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제3자에 의한 대금 채권 관련 집행 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시기의 차이, 계약 내용 등이 하도급 거래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도급분쟁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비해 영세한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도급분쟁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하도급 관련 민사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및 공사대금 등 하도급분쟁상담이 필요한 힘든 상황 속의 의뢰인께 이주헌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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