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법률상담 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못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7. 18:54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법률상담 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못한다면





동일한 조상을 둔 자손들의 모임을 종중 이라고 하며 이 모임의 일원을 종중원 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조상의 산소를 보살피며 제사를 모시고 족보를 만드는 등의 일 외에도 친목을 도모와 같은 목적으로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중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및 소송의 요인들 중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중에서는 총회의 결의나 따로 정해놓은 규약 등에 의해서 토지 및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회장이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계약을 직접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종중법률상담이 언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 등은 R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K씨 종중 토지를 약 3억 7천여만원에 구입하였고 이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J씨 등이 K씨 종중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K씨 종중 회장은 회의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라는 회의록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K씨 종중에서는 종중 회장이 총회의 결의도 없이 토지를 매각했다고 하며 J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기간 도중에 공장의 건축을 중단한 J씨 등은 R지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천3백여만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J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K씨 종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며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고 패소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종중 소유 토지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K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토지를 매도 했기 때문에 J씨 등의 명의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J씨 등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R지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판결을 보면 종중 토지 등과 같은 종중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해당 종중에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규약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중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이행 명령 등도 부당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중 단체, 모임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점과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관계는 총유라는 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된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종중 토지 및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관리 및 처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종중 토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중법률상담을 먼지 진행해야 보다 원활한 절차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나 부동산 소송 분쟁에서는 종중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법에 대한 자세한 지식도 같이 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종중 땅 및 부동산, 명의신탁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 소송 수행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주헌변호사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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