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변호사 와 알아보는 공사채무 보증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14. 16:1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변호사 와 알아보는 공사채무 보증

 

 

하도급소송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로 하도급분쟁,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계획 중이십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업체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화전 및 배관 공사, 기계설비공사를 ㅍ회사에 하도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 ㄴ사에서 ㅍ회사의 수급보증을 섰는데요, 지역 보증보험에서는 ㅍ회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난 ㅍ회사로 인해서 해당 공사는 중단이 되고 지역 보증보험에서는 ㄷ업체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급보증을 섰던 ㄴ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지역 보증보험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하도급 계약서 상, ㄴ사는 연대보증인,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혹시라도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인 등을 고려하여 ㄴ사는 보증 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한 것으로 묵시적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다르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ㄴ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수급보증인으로 기명, 날인 했다고 밝히면서 ㄴ사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연대보증을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ㅍ회사(수급인)가 ㄷ업체(도급인)에 부담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것이 그 근거가 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사가 수급보증인로만 기재되었고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명시되지 않거나 ㄷ업체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뜻으로 ㄴ사가 수급보증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원상회복의무이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민간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급금 반환의무와 관련해서도 보증의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하도급을 이용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하도급계약에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계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었지만 위의 사례를 통해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보증계약 당시에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거래에서 선급금은 자금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를 확보하고 노임 지급 등 각종 불편 및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도급인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수급인에게 지급해 주는 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급금 역시 수급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보증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 사례의 판결 내용입니다.관련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 입니다.

 

 

하도급 공사채무 및 여러 분쟁, 소송 문제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수급보증인 등이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법리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하도급 선급금 반환 문제나 기타 불공정계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도급소송변호사 이주헌변호사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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