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하자보수비용 반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8. 13:5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 하자보수비용 반환

 

뉴스를 보면 간혹 아파트나 각종 건물에 대해서 공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보수비용을 원래의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받고 아파트 입주자 단체 또는 회장, 하자보수 업체 등이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 공사 상황에서도 건설 시공사가 하도급을 맡겼을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당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인해서 하도급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또는 건축물에 발생한 여러 하자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를 상대로 보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필요한 비용이나 판단은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축물 등의 하자 보수는 사업 주체,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보수 청구를 요청 받으면 15일 안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보수 방법이나 기간 등의 자세한 하자보수계획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자여부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15일 안에 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보수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시공사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서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하도급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하자보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도급분쟁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건설사는 R회사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고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 R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R회사는 과잉 부담된 하자보수비용을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R회사가 도급업체인 F건설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가집행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F건설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R회사는 사무관리의 지침에 따라 F건설사에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도산을 한 상태에서 아파트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을 한 공기업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업의 직원이나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업체에서 이러한 비용을 더 높게 책정하고 부풀려서 개인적인 자금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 해당 아파트 및 건축물의 관리소장과 각종 주민대표 및 단체의 비리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의 하도급분쟁 사례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지급한 하자보수비용을 시공사에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아파트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내용의 판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의 하자보수비용은 시공사가 입주자,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하도급 업체가 이를 대신 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 및 입주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 입니다.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한 하도급분쟁에서는 어느 주체가 부담을 하게 되며 지출되는 비용을 얼마만큼인지 등의 부분에서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를 진행한 주체는 누구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전달하였는지에 따라서도 하도급분쟁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부담 및 반환 등에 대한 하도급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분쟁에 대한 준비를 해보실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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