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변호사 보증으로 생긴 문제 해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3. 13:2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법변호사 보증으로 생긴 문제 해결


건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금적인 부분은 항상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접근하는 부분부터 대응하는 부분까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보증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면 더더욱 법 조항을 모르는 일반인은 당황하고 접근하는데 힘이 든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법변호사를 만나 판시되는 사항부터 각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건설하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게 된다면 분양하는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분양할 수 있게 주택분양보증채무를 가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완공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지위 승계가 되는지 인도 주택 하자 책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분양이행을 하고자 할 때 보증하지 않는 범위가 있는지 사용 검사 이전 발생한 하자라고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사례를 건설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있었지만 막상 건설보증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보증 금액과 분양 금액 그리고 검사 과정이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약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초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조합원이 파산을 한다면 분양 검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이행할 수 없을 때 기납된 계약금, 중도금 환급 등 보상을 약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는 전제를 통해 경험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생겼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건설법변호사를 만나 1인당 2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자보수비 청구 판단도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건설보증 문제는 일반인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주택 보증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운 일이므로 건설법변호사를 신속하게 만나 사실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설 분야에 있어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건설법변호사입니다. 건설보증이나 공사대금 문제로 예민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내역이나 손해배상금 등 의뢰인의 입장을 섬세하게 확인하므로 결과적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통해 이주헌변호사의 놀라운 배려심을 확인하고 법적 분쟁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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