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신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24. 23: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분쟁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종중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손들의 분묘를 지키고 친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종중이 이루어지곤 하지만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인해 명의신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초적인 사실 및 대응을 통해 상황 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손들의 분묘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종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종중 규약을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이 S의 명의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그의 아들인 B가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고 그러다가 B마저 사망하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 B의 토지는 대습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여기서 종원이 아님에도 소유권이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중명의신탁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해당 토지는 종중의 소유인데 편의상 피상속인 B에게 종중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원고A에게 상속지분을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의 자손들이 대습상속을 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한 대금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B의 자손들은 A로 종중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B가 매수한 개인 소유의 토지이며 적법한 토지라고 해당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종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직접 소유가 된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기간이 마무리 된 시점 및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논리적인 변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발생한 종중명의신탁 분쟁은 토지 명의가 언제부터 이전이 되었고 그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명의인이 많을 경우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시조를 중심으로 분묘 설치와 여러 가지 납부관계 및 소지 관계를 정황상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세공과금을 누가 납부해왔고 관리한 것인지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종중원이 아닌 사람에게 종중명의신탁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고 A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과 토지에 배나무를 심은 사실 등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고 종중소유인지 확인하고 선조 묘의 위토를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론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종중명의신탁 등의 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하는 등 세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 무리가 따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종너을 듣고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토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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