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의신탁 성립요건 확인하고 대비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2. 14:52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건물명의신탁 성립요건 확인하고 대비하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건물명의신탁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관계 설정 및 합의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되기에  능숙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고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건물명의신탁 관련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가옥을 건축한 사실 및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가옥대장상 해당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건물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 해당 가옥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옥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합의가 있었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인데요. 증거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건물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파기하는 과정을 요청하고 환송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보아도 건물명의신탁 과정이 성립하려면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신탁한 행위를 서로 의견 합치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 확인에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상황을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대응하기 바랍니다.



건물명의신탁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능숙하고 대비 방안을 잘 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대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관계, 피고 명의 등재 사실 뿐만 아니라 서로 합의한 사실까지도 세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물명의신탁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능숙하게 해결합니다. 건축허가 관계, 명의 등재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 합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비 방안을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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