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상담 종중 땅 문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0. 23: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상담 종중 땅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 중 종중땅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십년 전 00ㄱ씨 00파 종중은 한 지역의 임야를 갖고있었는데 종중인원중 몇 명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시간이 흘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종중에서 총 회의를 하여 땅에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종중의 구성원들은 땅들에 대한 권리를 종중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중 ㅎ씨는 그러기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종중에서는 그 땅은 종중소유의 땅을 명의신탁한것이라 이것이 해지되게되면 종중에 ㅎ씨가 소유한 해당 땅을 넘겨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땅에 종중조상의 산소가 있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을 종중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기에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된것이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원고인 종중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재판에서는 소를 제기한 종중은 한명의 공통된 조상을 두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관습적 종족집단체가 아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원심 취소 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종중의 땅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종중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한명의 공통된 조상을 두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관습적 종종족집단체여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종중의 명의신탁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되어 명의신탁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주헌 변호사의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을 동반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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