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 에 대해 알아보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5. 01:0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계약 에 대해 알아보자



명의신탁계약은 소유관계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소유자 명의를 해놓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고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사람으로 소유권 지정하고 수탁자와 신탁자간에 소유권 확인증서를 공증을 거쳐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사됩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이 명의신탁계약 되면 수탁자와 신탁자 간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해당 재산에 대해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탁자의 동의없이 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때 제 3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합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은 주로 일제강점기때 이용되었습니다. 종증 토지에 대한 소유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의해 확립된 것이지 실정법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안좋은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부동산 법에 의해 어떠한 명목이든 명의신탁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련해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종중과 관련한 부동산 등 법적 규제 회피를 위한 목적 등이 아닌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개정 빈도수가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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