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취소소송 종중명의신탁 취소는 어떻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21. 15:07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취소소송 종중명의신탁 취소는 어떻게?



생각보다 명의신탁취소소송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종중명의신탁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실제 재산의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수탁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 사례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부터 확인하자!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판시사항부터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에 대한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토대로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다고 해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권리가 있는지 밝혀야 하며,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입증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자!


하지만 명의신탁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 요건 및 대응 방안은?


명의신탁취소소송에서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 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정과정에서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조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주헌변호사는 위의 사례와 같은 명의신탁취소송의 문제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명의신탁 부분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언을 중점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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