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 궁금하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17. 17:44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부간명의신탁 궁금하시다면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부부간에 발생하는 것을 부부간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부부간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ㄱ구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시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부부간명의신탁한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간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책임재산으로써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악화되었으므로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명의신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부간명의신탁과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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