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변호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27. 16:23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변호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해 회사를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의신탁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설립 시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매형과 95%의주식을 나눠 가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발행 주식의 50% 중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A씨 본인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하여 A씨와 A씨 가족이 모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구청은 친족이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과점주주가 됐다며 늘어난 지분만큼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재산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던 것은 A씨이지 명의만 빌려준 친구 B씨가 아니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명의신탁변호사로서 다음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게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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