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모계혈족 자격있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19. 18:13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소송 모계혈족 자격있나




2005년 7월 판결 이전까지는 종중 원을 성년이 된 남자에 한에서 지위를 주었으나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도 종중 원으로서 남성 종중 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종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위한 것과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족 단체를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경우에도 종중소송을 통해 모계 혈족의 종원 자격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씨는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성을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인 이 씨로 바꾸며 어머니가 소속된 C종중에 종원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종중은 종중은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단체라며 모계혈족인 한 씨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더라도 종원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종중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혈족이고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 본 변경 제도의 취지를 볼 때 한 씨가 여성 종원이더라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현재 법질서에 알맞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C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소송에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종중소송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중 관련 법률은 한국만의 특징적 법률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종중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종중 및 사해행위, 공사대금과 같은 소송에 다양한 승소능력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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