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도급 보증 과 관련된 사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0. 19:16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축하도급 보증 과 관련된 사례



건설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은 여러가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축하도급 계약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항목들을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다면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해당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 에서는 아파트 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소화전 배관공사를 ㅂ사에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이때 ㅊ사가 ㅂ사의 수급보증을 서게 되는데요. ㅂ사는 같은 해에 서울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ㅂ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ㅁ 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ㅊ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건축하도급 계약서상에 ㅊ사가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건축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보증의 경우 공사 중단을 대비한 것임을 고려하면 ㅊ사의 경우 시공보증에 보증범위를 한정한다는 묵시적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ㅊ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선급금 반환은 수급인이 채무를 불이행 함으로써 발생되는 계약해제에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채부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채무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축하도급 계약에 선급금 반환의무 또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ㅊ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다른 조항없이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하도급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 했으므로 선급금 반환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ㅊ사가 건축하도급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거나 ㅁ 사 직원의 시공보증에 한정해 보증을 했다는 진술 등 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하도급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보증을 서는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해당 사례와 같은 소송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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