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10. 17:23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이 하수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하도급대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ㄴ사가 ㄷ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ㄷ사가 도급인이고 ㄴ사는 수급인, ㄱ사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ㄷ사는 ㄱ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ㄴ사도 ㄱ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ㄷ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ㄱ사는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ㄷ사가 처음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ㄴ사를 상대로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ㄱ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 및 대금회수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ㄱ사는 ㄷ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직접지급의 요청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하도급대금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건설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하도급대금과 같은 분쟁에 휩싸였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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