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담 어디서 ?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5. 23:0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법상담 어디서 ?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추후 완성물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이 하자보수의 담보를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한 경우 다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도급인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하도급법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설과 관련된 하도급법상담은 명확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사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건설사에서는 원고에게 약정을 토대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교부하였는데 계약 조건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급인이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건설사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생겼지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몰취했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하자보수의부를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제재금 또는 위약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것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 혹은 제재금으로 속해 손해액에서 공제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벌 혹은 제재금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몰취와 별개로 손해배상 규정을 약정으로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으로 보증금을 해석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 몰취에 손해전보기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에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보증금이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공사도급계약서 약관상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손해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건설관련 분쟁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라면 이주헌 변호사에게 하도급법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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