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분쟁발생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31. 16:5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소송 분쟁발생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2하아에서는 건설업체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재하도급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사는 한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M사는 일부 조경공사, CCTV 설치 등을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고 전문시공업체인 L, N사 등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M사의 관할 시청은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대해 위배된다며 M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M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시청을 상대로 하도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 받은 공사를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종별로 전문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2항을 설명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 분야로 등록된 M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CCTV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로 등록된 다른 곳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할 시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과징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에 관해 잘못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M사가 관할 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소송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하도급소송에 직면하셨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관련분쟁에서 다양한 승소 경험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와 관련 법률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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