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변호사 공사대금 별도증액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28. 14:4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변호사 공사대금 별도증액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 14조 1항 제3호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구할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 제3호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B사에 도급을 맡긴 다음 B사는 C사에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A사는 C사에 일정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B사도 C사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A사가 공사대금을 2회분 정도 지급을 하고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자 C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A사가 최초의 하도급대금만 인정을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B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한 뒤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가지는 증액대금과 관련한 채무가 소멸이 되었다며 C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판결문에서는 C사가 소장부본의 송달로 인해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면 C사로서는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곤란해 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약정을 비롯한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 및 내용이나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등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주장을 비롯한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 및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사는 A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이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동시에 증액대금과 관련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서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C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하도급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하도급 약정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하도급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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