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도움이 필요하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6. 16:2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불법하도급 도움이 필요하다면


낙찰받은 관급 공사를 불법하도급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임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전국 각지에서 관급 공사를 낙찰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와 불법하도급을 주도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관 중인 관급용 준설 모래 적재량이 부족해지자 해당 비용을 관급 업체 대표에게 변상하도록 직권남용을 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대형 사고에 잇따라 발생하자 불법하도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으로 제한되며 건설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도급은 수급인과 도급인의 일방적 지배 및 복종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위와 같은 불법하도급 사건이 증가하자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무자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규모가 크고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불법하도급 등 사고 이력도 특별히 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금e바로와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 근무일수, 임금 지급 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이나 과소지급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하도급을 받을 경우 경기 변동의 안전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하도급을 할 경우 갑질논란, 임금체납,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방의 지배 및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하도급 특성상 불법하도급을 당하더라도 부당함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주헌 변호사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법하도급의 피해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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