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이전등기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9. 18:02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이전등기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인 실권리자가 부동산물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부동산명의신탁이 원칙적으로 무효화되었지만 종중, 부부, 종교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부동산명의신탁해주면서 일어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에게 약 5억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D씨는 그사이에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 신탁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던 부동산을 A씨에게 팔았는데요. 


D씨는 부동산을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A씨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C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과 2심은 D씨와 A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 내리면서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 D씨가 배우자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A씨에게 매도함으로써 D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D씨가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줬기 때문에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씨의 재산이 초과되거나 채무 초과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관련 송에 승소 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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