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아내에게 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20. 16:18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 아내에게 해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허용이 되지 않으며 부부간이나 종중으로 발생한 명의신탁은 특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뒤 바로 타인에게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6억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그 사이에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자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넘긴 뒤 바로 ㄷ씨에게 매각을 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이러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포함이 되어 무효로 볼 수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사이에 체결이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 ㄴ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직접적으로 ㄷ씨에게 매도를 함으로써 니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가지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인 ㄴ씨가 곧바로 ㄷ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나빠지게 됨으로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명의신탁을 한 뒤 3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방편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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