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에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14. 10: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에서는




공사를 의뢰하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계약서에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을 정하고, 대금지불은 후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변경할 수도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공사대금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공사대금소송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펜션 신축을 위해 ㄴ건설과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ㄴ건설사는 구체적인 공사대금과 이와 관련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가 완성되어 갈 쯤에 ㄱ씨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말했습니다. 


ㄱ씨와 ㄴ건설은 공사대금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ㄱ씨는 대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추가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ㄴ건설은 ㄱ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 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꼭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공사에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의뢰한 공사가 시작 되었음에도 3개월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후에 ㄴ건설이 공사 시작 전과 완공 후에 공사대금 관련 내역서를 거듭 제출한 점을 본다면 실제 지출한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묵시적 동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대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도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사대금소송을 준비 중이 시라면 이주헌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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