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분양권에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22. 14:29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분양권에서는




부동산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산 등록을 마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인정이 안되지만 종중이나 부부간의 부동산명의신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 부부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10억여원에 사들인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지자 분양권 명의를 ㄱ씨로 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납부 독촉을 받게 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 자산이 압류될까 두려워 명의를 ㄴ씨 부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한 사람은 ㄴ씨 부부에 해당한다며 ㄱ씨가 명의를 돌려준 행위를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분양자 조합이 승인을 한 이상 ㄱ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였는요.





대법원 재판부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의 아파트 수분양자인 ㄴ씨가 대내적으로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기로 하되 명의만 누나인 ㄱ씨로 하는내용의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게약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러한 것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약부동산명의신탁관계에서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동일하여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ㄱ씨에게 미납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자 곧바로 ㄴ씨에게 분양권을 넘겼는데 ㄱ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이상 이는 ㄱ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이제는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함께 분쟁을 종결 지을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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