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변호사 채권자취소권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13. 15:31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명의신탁변호사 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 등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여 매각된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다음 바로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명의신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그 사이 아내에게 자신의 부지를 명의신탁 하여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부지를 ㄷ씨에게 매각을 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ㄱ씨는 이렇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며 채권자취소권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사이에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명의신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무자 ㄴ씨가 해당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접 ㄷ씨에게 매각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해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가지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제공되는 담보로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무자인 ㄴ씨가 곧바로 ㄷ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명의신탁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명의신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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