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도급계약 분쟁발생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19. 11:0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축변호사 도급계약 분쟁발생하면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대가로 결과에 대한 금전적보상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도급이라고 하며 해당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은 완성된 일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도급을 주어도 무방한데요.


오늘은 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펜션을 신축을 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필요한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를 ㄴ건설에게 공사도급계약을 주면서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ㄴ건설은 공사대금 및 펜션 신축에 관한 특정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사가 끝나갈 무렵 ㄱ씨와 ㄴ건설은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입장차이가 발생하면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건설이 가격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마음대로 진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공사비로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ㄴ건설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ㄴ건설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서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래관행에 따라 이윤을 실제 사용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ㄴ건설의 공사착공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이를 묵인하며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ㄴ건설은 공사 전후로 ㄱ씨에게 공사내용과 대금을 여러 차례 발송을 하였지만 이를 감안하여 고려한다면 ㄱ씨는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및 묵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도급계약 전에 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축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건축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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