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별도증액에 대해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3. 10:5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별도증액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지금을 요구할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 제3호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사는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ㄴ사에 도급을 맡겼고 ㄴ사는 ㄱ사에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ㄷ사는 ㄱ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ㄴ사도 ㄱ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ㄷ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자 ㄱ사는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면서 ㄷ사가 최초의 하도급대금만 인정을 하고 증액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ㄴ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가지는 증액대금과 관련된 채무가 소멸을 하였다며 ㄱ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소장부본의 송달로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보게 된다면 ㄱ사로서는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및 증액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의 경위 등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주장을 비롯하여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는 ㄷ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이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동시에 증액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과 더불어 증액대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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