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소유권주장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6. 16:18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주장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 등을 빌려 등기를 마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서는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약정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약명의신탁을 맺었다가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부동산분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대리인 ㄴ씨를 내세운 다음 사찰로부터 부지를 매도하면서 ㄷ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다음 ㄷ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ㄷ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인 ㄹ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ㄱ씨 등이 ㄹ씨 등을 상대로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이념으로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 및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하였을 때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만으로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만으로 한계성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원이 계약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경우 매도인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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