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계약 중도계약해지 할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20. 11: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상가매매계약 중도계약해지 할때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 사항의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것을 상가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매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효하게 성립이 되며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매매계약해지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영업권 등을 권리금을 지급받고 C씨에게 양도 및 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상가매매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 D씨가 양수 및 양도계약을 반대하여 B씨는 C씨에게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여 상가매매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상가매매계약해지에 따라 B씨가 지급하기로 하였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매매계약에는 단서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A씨가 해당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해당 수수료 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약관에 해당한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에서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사전에 마련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용용수수료 지급약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두는 양도 및 양수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해당 내용을 A씨가 설명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약관은 해당 명칭이나 형태 및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상가매매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사전에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상가매매계약서해지가 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에 대응하여 법률적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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