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취소 매수자과실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10. 11: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매수자과실에서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방이 물품을 제공하게되면 다른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매도인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최고를 한다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혼동을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구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적법하게 해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씨와 서울 일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점포 건물이 부동산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사의 ㄷ씨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였고 실제 대지면적보다 좁은 것은 ㄴ씨 또한 속였으니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ㄷ씨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였는지 시유지였는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며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ㄷ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하려면 해당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 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인근에 위치한 점포건물이 침해를 한 것인데 매매계약을 하기 전 ㄴ씨가 ㄱ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ㄴ씨가 ㄷ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건물매도인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와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 혼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부동산 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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