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약정 안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13. 21: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약정 안했다면




한 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 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부동산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를 확실하게 하여 추후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중개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컨설팅계약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호텔을 운영하는 ㄴ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ㄴ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압류나 가등기가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ㄴ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ㄴ사는 ㄱ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컨설팅 수수료도 따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ㄴ사는 ㄱ사의 중개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컨설팅이 없자 ㄴ사는 부동산 중개 외에 컨설팅을 ㄱ사가 해주지 않았다며 컨설팅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고 매도 수익을 얻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재판부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구하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부동산계약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부동산중개의 부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준 것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다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대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봐야 하며 컨설팅계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컨설팅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컨설팅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법률적 내용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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