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낙찰취소 과오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23. 10: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경매낙찰취소 과오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동법 121조 및 124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신고인의 실수로 낙찰금액을 높게 적었다면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감정가 9억원인 아파트를 53억으로 낙찰을 받았고 원래 기존 5억 3000만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려고 하였지만 실수로 0을 더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수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4억까지 떨어졌고 차 순위가 작성한 가격은 6억에 불과 했습니다.





A씨는 기재상의 실수라며 법원에 부동산경매낙찰취소 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입찰가격 기재상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B씨 등이 법원의 부동산경매낙찰취소로 인하여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였다면서 항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도 중대한 오기가 인정된다며 부동산경매낙찰취소가 정당하다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구한다는 것은 이의신청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찰가격을 높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한 원심의 판단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과오로 부동산경매낙찰취소를 두고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대립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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