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상사유치권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28. 11:3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경매변호사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유치권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며 해당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에 상인에 해당해야 하며 채권 발생원인에 대해 당사자 쌍방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기에 있을 때 상사유치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은 A건설은 아파트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면서 A건설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 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 A건설을 상대로 부지를 인도 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A건설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상사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있는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 및 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 지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법 제58조에서 민사유치권과 동일하게 해당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및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물건에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상사유치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경매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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