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일때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2. 12: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일때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데요. 이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들어 재산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된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제조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넘기면서 국가와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ㄱ씨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긴 것은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부동산 반환채권을 이행하라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ㄱ씨의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반환채권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을 하여 국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반환채권 금액 및 사해행위에 대해 원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ㄱ씨로 돌려받아야 할 부동산 반환채권금액 산정을 할 때에는 원심의 산정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는 안되며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로 산정을 하여 채권자취소권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보다 사실심 변론종결을 할 때 아파트 시가가 오른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의 부동산 채권자취소권은 ㄱ씨가 아내와 이혼하며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국세 체납자 ㄱ씨의 전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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