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사기 책임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12. 14:2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전세보증금사기 책임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된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보증금이 세계에서 큰 편에 속하며 보증금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산상의 피해도 것 잡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사기를 한 중개보조원이 달아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건물 주인인 ㄱ씨는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ㄴ씨에게 맡겼습니다. ㄴ씨는 공인중개사 ㄷ씨의 중개보조원이었고 ㄴ씨는 ㄱ씨나 ㄷ씨에게 아무런 대리권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ㄹ씨와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 책임은 누가?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ㄷ씨가 작성한 것처럼 작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ㄴ씨가 임의로 작성한 뒤 날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사기를 임차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ㄹ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다시 빌라를 넘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전세보증금사기는 공인중개사인 ㄷ씨의 전세보증금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ㄷ씨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ㄷ씨의 중개보조원으로 해당할 뿐만 아니라 ㄱ씨로부터 빌라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년간 처리해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에 대해 ㄷ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가지지만 ㄱ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며 ㄱ씨가 ㄴ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길며 얻은 이익이 큰 점을 보았을 때 ㄱ씨는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20%만 배상하라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 변호사와 자문을!


오늘은 전세보증금사기를 당한 뒤 중개보조원의 사용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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