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15. 16: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에서




법률상 어떠한 원인을 두지 않고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구하며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중개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부동산 중개만 이루어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호텔을 운영하던 ㄱ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를 비롯하여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ㄱ사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이 설정 된 상태여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ㄱ사는 경매를 무마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최고의 조건으로 처분하고 싶어 ㄴ사의 컨설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ㄱ사는 ㄴ사에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2억원을 지급하였고 ㄱ사는 ㄴ사의 도움을 받아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사가 부동산 중개를 제외하고 특별한 컨설팅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며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ㄱ사의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 및 압류가 된 상태여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리 원고승소판결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사가 ㄱ사의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하여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사가 ㄱ사의 채무를 대납하여 경매를 정지한 행위도 부동산 중개에 부수적인 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간단한 현황이나 보편적인 세무상식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을 ㄱ사에 제공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이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으로 알맞은 해답을 제시해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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