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24. 10: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집행에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강제집행이 어려워 졌을 때 재산을 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구해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지분을 원상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4남매를 두고 살다가 사망하면서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되었는데 자녀 중 한명인 ㄷ씨가 ㄹ씨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속재산분합협의를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집에서 살아오면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행위는 흔한 일이며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방식은 배우자로서 평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오랜 시간 살아오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마치는 행위를 하여도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은 이것이 자녀 중 한명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아파트가 ㄱ씨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ㄴ씨 역시 아파트의 취득 유지에 기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녀의 상속지분이 크지 않은 점과 ㄴ씨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도 없다는 점등을 보았을 때 ㄴ씨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 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ㄹ씨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ㄹ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동산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다소 복잡한 법률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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