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대출 무이자라고말해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11. 18: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아파트분양대출 무이자라고말해도




2007년 이후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7개의 대상 항목 중 택지비와 가산비용은 사업장별로 공개가 되는데요. 그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및 간접 공사비 등은 지차제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대출 중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무상으로 융자한다고 광고를 내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아파트 분양안내 전단지에 아파트분양대출 중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융자한다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아파트분양대출 중도금이자가 일반분양 시설 경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아파트분양대출에 따른 이자의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면서 ㄱ건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같이 합산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아파트분양대출 중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완전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아파트 입주자 A씨 등이 허위광고로 입을 피해를 배상하라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대출 중 중도금을 무상으로 융자를 한다고 광고를 내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 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 하며 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견해와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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