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건물 경매추천으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8. 15:5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불법증축건물 경매추천으로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며 관할 관청은 철거명령 및 행정벌칙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였을 경우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 경매컨설팅을 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한 뒤 컨설팅에 따라서 경기도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불법 증축을 통해서 가구 수가 증가한 불법증축건물 이었습니다. 





ㄱ씨가 건물을 매수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할관청이 불법증축건물의 일부분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A사가 건물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사가 ㄱ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해줄 때 불법증축건물이어서 불법증축 된 부분이 철거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사전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불법증축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의 30%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A사는 ㄱ씨에게 건물의 불법증축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철거된 공사비용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불법증축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컨설팅을 해주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에 관해 중개를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 계약을 하더라도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하자나 법률적 문제점이 있을 경우 매수인도 이를 명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앞서 신중히 정보를 모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문제나 부동산 법률 분쟁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소송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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