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파기 할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13. 14: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파기 할때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이를 상대방에게 이전 하는 대가로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며 법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서 문자로 부동산매매계약파기를 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결혼 할 남자친구 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ㄷ씨 부부로부터 서울일대의 한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ㄱ씨로 지정하고 조건으로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중도금을 지급 하기로 한 날짜에 ㄷ씨 부부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ㄷ씨 부부는 ㄴ씨에게 문자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한 ㄴ씨는 ㄷ씨 부부에게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계약파기를 비롯하여 ㄷ씨 부부 말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중도금 약속을 어기자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부동산매매계약파기를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동산매매계약파기를 할 때 상당기간을 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ㄷ씨 부부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곧바로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의사를 표명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ㄷ씨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빌라를 넘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과 이에 따른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ㄷ씨 부부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때 ㄱ씨는 결혼을 약속한 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부터 지속적으로 ㄷ씨 부부와 연락을 하며 중도금 기간에 대해 교섭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사실혼 관계이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부동산매매계약파기의 실질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상 매수인인 ㄱ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ㄷ씨 부부가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계약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자도 서면과 동일한 이행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ㄱ씨 측이 수 차례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새로운 날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ㄷ씨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ㄷ씨 부부에게 해지권이 했다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문자로 계약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 통지를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인이 해소하기에는 법률적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분쟁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분쟁을 하루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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