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계약금반환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25. 13: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계약금반환 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매매계약을 일방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금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을 기재하여 임의로 일방이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가진다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계약해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위약금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거래관행으로 법률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며 위약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서울 일대의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부동산계약금반환채권을 A씨에게 양도를 받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의 금원을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민법 제565조 제 1항의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민들의 법적 확신에 의한 확고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는 아니지만 계약금의 지급은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 내의 거래관행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인 관습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 D씨에게 한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게약금에 관한 관습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었거나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계약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기존 매수인에게 팔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처분한 것을 보았을 때 전체를 몰 수하는 것은 과다하며 절반만 돌려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상황에 따라 법률내용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부동산변호사와 분쟁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의 고착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해답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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