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더라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3. 11:3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되면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이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이나 약관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의 서류는 대금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 등을 기재하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계약조항을 위반 시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수수료 약정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영업권 등을 권리금을 받고 C씨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A씨와 C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수료지급약정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인 D씨가 양도계약을 반대해서 C씨는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동상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발생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계약에는 단서 조항이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위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특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이 안 되는 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을 약관으로 전제로 하였을 때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C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서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따지지 않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에서 매매수수료 약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계약은 개인자산의 큰 부분에 해당 함으로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해결책을 강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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